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시행 2004.9.3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