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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임용후보자의 부활)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2004.9.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시행 2004.9.3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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