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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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