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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당연퇴직)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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