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연수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7.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5.4.2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7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제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7조제2항, 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28호,2008.2.25>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02.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793호,2001.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41>생략

부칙 <제764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③(다른 볍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4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이전의 연수이수실적은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이기ㆍ관리한다.

부칙 <제684호,1996.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6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199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568호,1988.10.1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198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198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197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197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1977.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1975.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호,197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197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