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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연수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7.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5.4.20>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7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감ㆍ원감 자격연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제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7조제2항, 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28호,2008.2.25>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02.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793호,2001.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41>생략
부칙 <제764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③(다른 볍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4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이전의 연수이수실적은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이기ㆍ관리한다.
부칙 <제684호,1996.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6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199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568호,1988.10.1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198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198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197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197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1977.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1975.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7호,197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197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