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특별연수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