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를 명할 때에는 그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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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를 명할 때에는 그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