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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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