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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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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8.7.25>]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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