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 종류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 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8.16][제3조의2에서 이동 <2018.7.25>]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