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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1>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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