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