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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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