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