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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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