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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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