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