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