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