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