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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1.7.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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