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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04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3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1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또는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2020년 6월 9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단체교섭이 요구되어 그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교섭 절차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3375호,201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73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152>생략
부칙 <제16389호,1999.6.8>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