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3.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