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1.5>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17][2020.6.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8.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