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