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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45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0756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19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되거나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 학교규칙에서 정하는 임기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25332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346호,2013.2.5>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7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6호,200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