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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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