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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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