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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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