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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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3장 시험검정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