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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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3장 시험검정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