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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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