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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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 삭제<1999.1.29>
2. 삭제<1999.1.29>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