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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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