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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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 제1장 총칙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