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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자격검정령 › 제3장 무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0.5.16]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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