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듣기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