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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34>내지 <241>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152>생략

부칙 <제13658호,1992.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