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