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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①당사자는 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교섭ㆍ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ㆍ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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