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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두는 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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