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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6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5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473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제403호,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28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