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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을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