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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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