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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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