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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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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지방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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