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