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적용 범위)듣기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