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1>
[전문개정 2010.9.10][제목개정 2017.7.21]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