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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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